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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세금납부를 연장받으면 된다.
개인 사업 중 세금 납부가 곤란할 때 방법
1.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연장 인정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신관서 등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⑧ 금융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신청·청구, 기타서류 제출 등의 기한 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 연장은 9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을 할 수 있다.
2.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수유예 인정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
⑥ 위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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