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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봉사료(서비스차지)
호텔에서는 고객이 어떤 금액을 지불할 때 일반적으로 10%가 붙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10%가 별도로 봉사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커피 한잔 가격이 5500원이라면 여기에서 5000원이 원래 커피의 가격이고 추가로 붙는 부가가치세(VAT)가 10%인 500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호텔의 경우에는 원래 5000원짜리 커피에 부가가치세 10%와 봉사료 10%씩을 각각 더해 5000원+500원+500원=6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물론 이 봉사료의 경우에는 법으로 내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할경우 봉사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위해 고객들이 팁을 현찰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만 팁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고객에게 봉사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들이 봉사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 봉사료를 받는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5성급 호텔에서는 고객 한 명이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쓰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봉사료가 쌓이면 꽤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지불받은 봉사료는 호텔의 서비스직 직원들에게 N분의 1로 분배됩니다. 특히 월급이 적은 박봉 직업으로 유명한 호텔리어들에게 이 봉사료는 급여 외로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많게는 달에 100만원이 넘게 들어올 정도로 큰 금액이 됩니다.
J호텔앤리조트 'ㅇ'호텔의 이상한 봉사료 구조의 문제점
이렇게 봉사료는 고객이 많을수록, 고객이 쓰는 돈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코로나때 관광업, 호텔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호텔의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에 많게는 100만원도 넘게 봉사료를 지급받던 직원들은 타격이 생기게됩니다. 앞서 말했듯 호텔직원의 급여는 높지 않고 봉사료를 통해 보전해서 다른 직종의 직업들과 급여 수준을 어느정도 맞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봉사료를 고객의 비용에 비례해서 지급하지 말고 보장성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고객이 한 달에 봉사료를 얼마를 지급하건 직원들이 급여 외 봉사료로 받는 금액은 60만원 가량으로 책정한 것입니다.여기까진 좋았으나 이 봉사료를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정한 직원들에게만 봉사료가 지급되며 형평성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J'호텔기업의 본사격인 'ㅇ'호텔은 봉사료를 책정하여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받지만 'J'호텔의 다른 프라퍼티 호텔들에서는 봉사료를 애초에 고객에게 받지도 않고 당연히 직원들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사격 호텔인 'ㅇ'호텔에서 봉사료를 받아오던 직원은 다른 프라퍼티 호텔로 옮기더라도 여전히 봉사료를 보전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라퍼티 호텔에서 시작한 직원이 'ㅇ'호텔로 가게되면 그 직원은 봉사료를 받지 못합니다. 즉, 봉사료가 실제로 고객에게 봉사를 하는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ㅇ'호텔 직원들도 모두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입사를 한 직원들까지는 봉사료를 나눠주지만 2021년도 이후에 캐주얼 직원으로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봉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즉, 같은 일을 하고도 고객이 지불하는 봉사료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같이 일하는데 나만 봉사료를 못받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신입직원들은 박봉에 형평성이 없는 불합리한 체계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하게됩니다. 누가 같은 일을 하면서 60만원씩 덜 받고 싶을까요?
이는 'ㅇ'호텔 노조의 근시안적 시각과 자기 배불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떄문입니다. 애초에 봉사료는 호텔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의 개념인데 그 성과급 개념의 봉사료를 그냥 급여처럼 60만원으로 맞춘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호텔 매출이 적을때야 60만원에 눈이 멀어 보장형 봉사료 체계를 선택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매출이 오르게 되더라도 아무리 바쁘게 일하더라도 봉사료는 6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10년 20년 봉사료가 60만원으로 고정된 것은 정말 바보같은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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