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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드디어 폐지되나? 역대 최악의 법이라고 평가받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목차

    단통법의 등장

    우리나라에서 전자기기를 좋아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법한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처음 나와서 현재 9년정도 지나서 20대 초중반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20대 후반 이상은 모두가 알고 있는 법입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원래의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약칭으로 단말기유통법으로 불리며 인터넷에서는 단통법이라고 가장 많이 불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14년 10월 1일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 4조 2항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에서 단말기 구매 시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였던 보조금에 기준을 만든 법입니다. 최근에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후에 알뜰폰을 개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있지만 단통법이 나오기 전만 해도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불법 보조금(단통법 이전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을 받게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 기기를 구매하는데 통신사측에서 70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대신 일정요금 이상의 요금제를 6개월 이상, 그리고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해당 통신사에 2년이상 가입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낼 통신 요금을 조금 더 비싼 요금제로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하고 단말기 가격에 엄청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득이었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2년간 확정적으로 그것도 높은 요금제로 잡아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S3 대란사건

    단통법이 나오기 약 1년전 이 사건을 계기로 단통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메이저 3대 통신사인 SKT, LGU+, KT가 단말기 할부금을 경쟁적으로 깎으면서 오히려 리베이트(구매 후 현금을 반환해주는 방식)로 휴대폰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짜리 휴대폰을 특정 통신사에서 구매하는 대신 55만원~60만원 정도를 돌려주고 그 통신사에서 6개월 이상 고가의 요금제를 유지하고 2년동안 통신사와 약정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치킨게임을 방불케하는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사실상 최신 폰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베이트, 보조금, 성지 등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공짜폰,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까지도 최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리베이트나 보조금, 성지 등의 개념이 워낙 음지에 있고 복잡한 탓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경쟁을 하며 통신사 본사에서 정해놓은 보조금 외에도 추가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금액이 정확히 책정된 보조금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는 20만원의 보조금을 정해놓았으나 대리점에 있는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의 몫으로 나오는 인센티브 5만원을 고객에게 주면서까지 고객 유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 없이 인터넷 상으로만 보조금 얘기가 떠돌자 사실상 공식적으로 정해진 보조금은 없다시피 해졌고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은 공식적인 보조금 금액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는 정해진 보조금보다 더 적은 보조금을 주며 원래 고객에게 지급하는 목적으로 나온 보조금을 본인의 주머니로 꿀꺽하는 현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을 폰팔이라는 명칭으로 비하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정부에서 단통법과 함께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하여 기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상당액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성지 등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80만원짜리 휴대폰에 대해 50~6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지만 보조금 상한제로 3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통법 전에 정보를 잘 모르고 대리점에서 직원에게 속으면서 사는 경우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휴대폰을 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이나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대리점도 소비자도 아닌 통신사 본사였습니다. 그동안은 치킨게임처럼 이익을 최대한 줄여가면서도 다른 통신사들과 경쟁을 하며 보조금을 올렸으나 이제는 법으로 정해주니까 굳이 피를 보면서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쯤 되면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단통법을 모르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한번쯤은 밈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금 하락은 전혀 없었고 통신사들만 역대급 영업이익률을 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7년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단통법이 존재하기에 대리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고 소비자를 속여 속된말로 등쳐먹는 폰팔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의 활성화와 자급제 휴대폰

    하지만 이제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이렇게 소비자를 등쳐먹는 폰팔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더 이상 폰팔이들에게 속지 않고 처음부터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알뜰폰으로 직접 개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도 불법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특히 삼성과 애플의 경우 최신 기기 출시 시 사전 예약 혜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전예약 자급제 폰 + 알뜰폰요금제가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뜰폰 통신사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예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 못지않은 치킨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3Mb/s(유튜브 720P를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무제한에 통화 100분+문자 100건 정도의 요금제를 6개월간 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짜 0원요금제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6개월만 프로모션 요금으로 혜택을 누리다가 다른 알뜰폰 통신사로 갈아타도 전혀 위약금이 없고 심지어는 6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93일만 지나면 더 좋은 혜택이 있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더라도 위약금이 없기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알뜰폰 요금제는 불법 보조금 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불균형도 없고 정말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메이저 3대 통신사라고 불리는 SKT,LGU+,KT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알뜰폰 통신사로 점점 떠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통법이 메이저 3대통신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단통법이 의미가 없게 된 지금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